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여야가 일몰법 연장 여부를 두고 합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안은 올해를 끝으로 제도 시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7일)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올해 말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표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언급하며 "합의에 입각해 일몰 조항·법안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윤허는 국민의힘이 각종 현안 협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의 청와대 특공대라 불린 유정회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에 대한 재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지 않아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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