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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분적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불법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한 항목은 총 4가지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등을 감사합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그에 따른 국방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정부조직법 위반과 국방부 의견이 묵살되는 등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보수한 공사 업체가 공사실적이 없는 등 시공 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달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말합니다.

감사원은 나머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 사항은 기각했습니다.

감사원 심사 결정문을 보면 이전비용 축소·누락 의혹과 관련해선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항은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불기소처분한 사항이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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