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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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계열사 ‘삼립’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하고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 샤니는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SPC그룹 회장 일가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당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새로 신설돼 시행 약 한 달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SPC 계열사들에게 공급하는 구조에 따라 회장 일가가 사실상 밀다원을 보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밀다원의 매출이 곧 회장 일가의 증여세로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았다면, SPC그룹 회장 일가는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주식양도 필요성 검토나 가격 흥정 등 적절한 검토·절차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공정위 고발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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