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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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해임건의안은 내일(9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주최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지침)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 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야당은 당초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진보권 일각에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행하자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합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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