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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이 당 윤리위원회의 재심 청구 각하 결정에 "유윤무죄 무윤유죄"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오늘(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리위 징계사유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과 무관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관련 증거인멸 연루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이달 초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는 그제(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전 실장의 재심 청구 건을 각하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7월 징계 사유는 김 전 실장이 장모 씨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당시)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각하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같은 날 라디오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징계도 원래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 또한 무혐의가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렇다면 1차 징계는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윤리위가 역시 입장표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징계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를 각하해버렸다"고 부각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윤리위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던 이 전 대표와 김 전 실장에 대한 불경죄로 단죄했다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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