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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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피의자 고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된 고씨는 전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내일(25일) 오후 4시쯤 심문기일을 열고 A씨의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상급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집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쯤 자택인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 A(42)씨와 아들 B(15)군, C(10)군을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씨는 이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대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회사를 그만둔 후 아내와 자주 다툼을 벌이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3일 첫째 아들인 B군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살해 직전 1층 복도 창문과 계단 등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집으로 들어간 뒤 B군과 A씨, C군을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고씨는 근처 PC방에서 2시간 동안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와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고 울면서 119에 거짓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로 범행이 드러났고, 고씨는 조사 과정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며 "내 인격은 3개다"라고 주장했지만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인 C군을 살해한 계획은 없었지만 자신의 범행을 목격해 살해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고씨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상의 참작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려는 것이라 짐작되지만, 미성년자가 포함된 수인의 피해자가 있는 살인 사건에 일반인 배심원의 관대한 양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백 변호사는 "통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통상의 재판보다 높은 편이고, 양형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해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직된 법논리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 의한 처분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언론 노출이 이뤄져 생활 여러 면에서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섣부르게 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몰랐던 신청인도 국민참여재판의 실익에 의문을 표하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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