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예방해야 할 책무"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인 4년을 채우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1천800여 명의 대규모 실직을 우려하며 교육부에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4년 초과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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