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국회사진기자단

[법률방송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규탄 및 중단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도발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같은 날 오전 11시경부터 15시경까지 북한 군용기 약 180여개의 비행항적을 식별해 대응 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북의 내륙과 동·서해상 등 다수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공군은 F-35A 등 80여대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했고, 후속지원 전력과 방공 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