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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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 제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무병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2년 5월 감정평가사가 서류만 검토해 추정가액을 예측하고 금융기관에 문서상으로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탁상자문’이 감정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이를 금지하고, 구두로 탁상자문을 하고 예상가액 30% 범위에서 추정가격 제공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는 협회의 일방적 문서탁상자문 금지 강요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이 금지한 부당 경쟁 제한 조치(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내렸습니다. 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원고의 행위는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중 문서 탁상자문이란 특정 방식이나 종류의 용역 거래만 제한하는 것이라 볼 여지가 있을 뿐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19조 1항 3호는 대체 가능한 용역의 공급이 가능해 특정한 용역 거래를 제한해도 전체 용역의 공급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협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용역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면 족하고,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고려해 규정을 적용할지 가릴 것은 아니다”라며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행위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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