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 2004년 이후 줄곧 '유죄' 판결 유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26일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왔다는 점, 항소심 판결은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는 판단에 따라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 기각됐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2명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협판결'에 불과하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계속해서 유죄를 확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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