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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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뇌물수수와 배임·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홍문종(65)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에 전날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 1일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700여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날 홍 전 의원은 법정구속 됐습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특경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지며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 법정구속됐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직 시설 IT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1억여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 시절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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