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목적으로 제정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국제중재센터 건립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우리나라를 아시아지역 국제중재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목적으로 제정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국제중재센터 건립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우리나라를 아시아지역 국제중재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