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확대 위해 법 개정 추진"

청와대는 22일 “학력, 출신,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이력서에 일체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연내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