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의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하여...’로
'형사 공공 변호인', 피의자 조사·수사 단계부터 조력

 

 

[앵커] 계속해서 사법개혁 얘기해 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개헌특위 얘기 전해드렸는데, 일반 국민들의 법 생활과 직결되는 얘기들도 나왔죠.

[기자] 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법관에 의하여’를 ‘법원에 의하여’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법관과 법원, 비슷한 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법관은 사람, 법원은 조직,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법관이 되려면, 즉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붙은 ‘사람’만 판사가 될 수 있는데, ‘법원’은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법대 교수나 일반 국민들도 법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개헌특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김관영 의원은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시 등을 고려해 ‘법원’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로 수정하고, 형사 피고인 이외에 형사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형사 피고인 이외 형사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처럼 보이네요.

[기자] 네, 먼전 간략하게 용어 설명을 드리면 피고인은 특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피의자는 특정한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재판 과정, 그러니까 피고인이 돼야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걸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미국 수사 드라마 보면 경찰서 같은 데서 조사 받는 사람들이 ‘변호사 불러 주세요. 변호사 없이 얘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장면들이 숱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기자] 네,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도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건데요, 개헌특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관영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형사 피고인 이외에도 형사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이 제기된 피고인 이외에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 피의자도 재판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걸 아예 제도화하자는 얘기도 나왔죠.

[기자] 네,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국정기획자문휘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소스 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수사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형사 공공 변호인이요.

[기자] 네. 쉽게 말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차처, 공수처처럼, 형사 공공 변호인을 운영하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변호처’를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요.

인권도 보호하고 검찰 힘도 빼고, 다목적 포석입니다.

민변 김준우 변호사 얘기 들어 보시죠.

[김준우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실질적으로 수사단계에서 붙어줘야 무기 대등 이랄까 이런 것들 보장되고. 수사 단계 피의자 단계에서 하게 되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자칫 남용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나 수사 지휘 과정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가 가능하게 되고."

[앵커] 그러네요. 사실 검찰과 법원은 이른바 법조 삼륜으로 같이 묶이지만, 법원은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인 반면, 검찰은 행정부처인 법무부의 일개 외청으로 위상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법원과 거의 동급으로 인식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누려 왔는데, 변호처가 신설되면 검찰은 법원 아래서 변호 기관과 공방을 벌이는 기관 정도로 위상이 다시 자리매김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검찰개혁과 맞물린 국회 개헌특위 논의 내용과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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