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책임 규명·문책,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내용 담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가 핵심... “대법 진상조사위 결론 못 믿겠다”

 

 

[앵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이 오늘 대법원에 공식 전달됐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 보겠다는 판사회의의 결의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후 대법원에 전달한 결의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권한 남용 관련자 책임 규명 및 문책,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건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입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그런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을, 일선 판사들이 ‘못 믿겠다, 다시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가 저장됐다고 의심된 PC를 열어보지도 않고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 판사 선배이자 대법원장의 손발인 고위 판사들의 PC를 직접 뒤져 보겠다는 겁니다.

관심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느냐 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법관회의 결의 내용을 일선 판사들의 ‘의견’으로만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참조는 하되, 100% 의무적으로 반영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 자체를 조사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대법원을 세게 압박한 겁니다.

이와 관련 법관회의 관계자는 “결의안이 전달되기 전에는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놓기 곤란했을 것“이라면서, ”오늘 결의안이 공식 전달된 만큼 대법원 차원의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냐”며 결의안 수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결의안이 공식 전달되며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법부 권력지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에 퇴임을 석 달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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