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5개월 논의 내용 발표... 사법부 지형 변화 예상
"대법관추천위가 직접 제청하도록 개정하자" 다수 의견
"헌법재판관도 추천위 추천으로... 비법조인까지 자격 확대"

 

 

 

대법원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석 기자, 그제 국회 개헌특위가 열려서 그동안 헌법 개정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죠?

[기자] 네, 국회 개헌특위는 기본권 등을 다루는 제1소위와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를 논의하는 제2소위로 구성돼 있는데요.

지난 1월 꾸려져 다섯 달 넘게 논의해 온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는데, 사법 관련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대법원장 권한 제한 관련한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분산 논의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걸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직접 제청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앵커] 지금도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뭐가 다른 건가요?

[기자] 네, 며칠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재연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조재연 변호사와 박정화 부장판사 모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 가운데 두 명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 가운데 2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택해서 임명을 제청한 건데요.

이걸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직접, 그러니까 후보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아닌 추천위가 직접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뭐니뭐니해도 인사권이 권력의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장도 14명 대법관 가운데 한 명으로 만들자 뭐 이런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자체를 인사추천위 추천을 통해 임명하자는 의견과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 호선으로 뽑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원 인사와 예산에 제왕적 권력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을 14명 대법관 가운데 한 명 정도 위상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도 폐지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기자] 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요.

이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을 대법관추천위원회처럼 별도의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추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교수 등 비 법조인에게까지 재판관 자격을 확대하고 숫자도 12명으로 늘리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앵커] 결국 사법개혁과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실제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관심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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