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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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취득한 일당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인곤형)는 부정 청약 조직 총책 A(31)씨와 현장 브로커 B(31)씨, 부동산 중개 브로커 C(52)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 브로커 2명, 청약 조직 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지난해 5월 1899회에 걸쳐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청약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했습니다. 이후 이 통장들을 이용해 13차례 부정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총 4억7500만원을 수익을 냈고, 청약통장 매도자는 총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로부터 범죄 수익 4억75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도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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