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식품 사과문 캡처
한성식품 사과문 캡처

[법률방송뉴스] ‘김치 명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김치 제조업체에서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공식 사과하고 문제의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오늘(23일) 김치 제조업체 ㈜한성식품은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22일 보도된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체 정밀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해 한 점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MBC 뉴스데스크는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0월~지난 1월 공익제보자가 촬영한 것으로, 배추의 잎은 변색됐고 무에는 보라색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또 깍두기용 무가 담긴 상자에서는 물때와 곰팡이가, 포장 김치를 보관한 상자에는 애벌레 알이 달려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한성식품 측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전량 폐기해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 2007년 정부로부터 ‘제29호 대한민국 식품명인’, ‘김치명인 1호’로 선정됐고, 지난 2017년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문제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김치의 약 70%는 외국으로 수출되고 나머지는 국내 급식업체와 종합병원, 리조트 등에 납품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영업정지, 허가 취소, 시정 권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 또는 식품위생법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법인은 구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벌금형은 법인에게 부과되고, 양벌 규정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성식품 측은 문제의 재료를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식품위생관리청에 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라며 “곰팡이가 설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위생 환경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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