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의 교육청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자율권이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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