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로 세금 60억원 포탈... 전두환 추징금 환수 때 적발
재판에서 땅 매수자 진술 번복... 검찰 '위증 교사' 혐의 추가 기소
대법원 선고 벌금 38억원 미납... 일당 400만원 '황제 노역'

 

 

[앵커] 이 집 식구들은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뭐 물의를 일으키는 게 취미도 아니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용씨 얘기인데요.

전재용씨에 대한 탈세 위증교사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석대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석 기자, 전재용씨 탈세 위증교사 재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재용씨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본인 소유 땅 28필지, 2만3천제곱미터, 8천평 가까운 땅을 한 기업체 대표에게 팔았는데요.

거래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운계약서’라고 하죠. 595억원에 땅을 팔고는 455억원에 팔았다고 세무서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앵커] 595억원이요. 엄청나네요. 애초 이 오산 땅은 무슨 돈으로 샀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전씨는 그냥 다운계약서만 작성한 건 아니고요. 다운계약서 금액 455억원 가운데 120억원은 해당 토지에 있는 나무 값으로 대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토지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335억원이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앵커] 나무 값 얘기는 또 뭔가요?

[기자]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나무를 사고 파는 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재용씨, 이런 점을 악용해 받지도 않은 나무 값을 받았다고 신고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전씨는 양도세 등 총 60억원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재주도 좋네요. 60억원이면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인데, 세금으로만 이 60억원을 떼먹었단 거잖아요.

[기자] 네, 아버지를 잘 둔 건지 잘 못 둔 건지,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조사하던 중 전재용씨 세금 포탈 혐의를 포착해 2013년 12월 전재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전씨는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조세 포탈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오늘 열린 재판은 또 뭔가요.

[기자] 네, 땅을 산 업체 대표가 전씨 탈세 재판 1심에서 나무 값에 대해 "모른다"고 증언했다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꿔 "120억원짜리 허위 나무 값을 작성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요.

검찰은 업체 대표에 전씨가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탈세 외에 탈세 위증교사로 추가 기소했고, 오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어떤 말이 오갔나요?

[기자] 네, 오늘 공판준비기일은 짧게 끝났습니다. 땅을 산 대표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전씨는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부는 일단 업체 대표 회사 직원과 가족들에게 "대표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전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왜 교도소에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전씨는 벌금 40억원 가운데 1억4천만원만 냈습니다. 38억6천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6년 7월 원주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앵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안내고 버티면서 29만원밖에 없다고 큰소리 치는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떠오르게 하는데, 뭐 낼 거 안 내고 버티는 건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전재용씨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도 있었죠.

[기자] 네, 2년 8개월 동안 하루 7시간씩 교도소 내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배수로를 청소하는 노역을 수행하라고 처분을 받았는데, 하루 일당이 400만원으로 책정돼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는데요.

전씨가 내지 않은 벌금 38억원에 노역장 처분 일수 965일을 나눠서 하루 400만원 일당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앵커] 노역장 일수에 따라 벌금을 다 탕감해 준다는 건데, 3년만 버티면 수십억 원을 버는 셈이네요. 최저임금까진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기준에 맞춰 노역 일수를 늘릴 순 없는 건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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