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7일부터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가 시작되게 됐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