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계산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아냐"

# 저는 지금 1가구 3주택자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중 1주택은 아내와 반반 공동명의입니다. 제 명의로 된 주택 2곳은 각각 공시지가가 1억과 2억이고 공동명의 주택은 3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조정대상 지역이 2주택이라 중과될 것 같은데 각각 따지면 6억원 이하니까 종부세가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종부세에 대한 걱정 다들 하시게 되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이긴 하지만 공시지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강현삼 세무사= 네, 맞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조정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편이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현삼 세무사= 과세표준 대상은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모든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금 다주택자인 경우니까 6억원을 공제하고요.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21년도는 아직 95%를 적용하게끔 돼 있고요. 95%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해당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은 1억과 2억이기 때문에 3억, 그리고 공동명의 주택은 3억 정도이기 때문에 1.5억원이 되겠죠. 공동명의니까.

합한 금액을 따져 봐도 4억5천만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6억원을 공제하고 곱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6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사실 과세표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임주혜 변호사= 세무사님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인데 6억원 이하다, 그러면 면제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강현삼 세무사=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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