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무법인 양헌 재취업을 허용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를 하는데, 퇴직 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무법인 양헌 재취업을 허용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를 하는데, 퇴직 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