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명, 해당 조항 폐지 군형법 개정안 발의... UN, 두 차례 '폐지' 권고

 

 

[앵커] 어제 국회에선 군인들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그저께죠. 전역을 일주일 앞둔 현역 육군 대위가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군 수사단에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네, 이모 대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숙소 등에서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전역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17일 구속됐고 이틀 전인 지난 2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부대 안에서 동성애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했는데 군 수사단이 이를 어떻게 알고 이 대위를 구속한 건가요.

[기자] 네, 얼마 전 SNS에 군인 동성연애 관련 사진이 올라와 군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육군 중앙수사단이 이를 수사하다 이 대위가 체포된 겁니다.

 

[앵커] 이 대위가 사진을 올린 사람은 아니죠.

[기자] 네, 이 대위가 사진을 올린 당사자는 아닌데요. 군 수사단이 동성 데이트 어플에서 동성연애를 할 것처럼 유인 수사를 하다 이 대위까지 연결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불법 함정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대위가 부대 안에서 동성애를 한 것도 아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구속된 사유가 뭔가요.

[질문] 네, 이 대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즉,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군 검찰은 이 대위를 기소했고 군사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군인이라는 신분상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특정 성행위를 추행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으로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2년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에서 92조의 6은 폐지 권고를 받았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군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한마디로 군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면 군내 내 성범죄가 늘어나고 군 기강이 풀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조항을 폐지하면 군내 내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이걸 막고 처벌하기 위한 거다, 군의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해당 조항이 폐지돼도 군 내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인데요.

군형법 제9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제추행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없어도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군 입장은 군인 동성애는 안된다 이거네요.

[기자] 네, 인권단체들이 반발하는 핵심 부분인데요. 동성애 자체를 범죄시하고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 발의로 어제 군형법 92조의 6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는데요

“군형법 제92조의 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써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군인과 동성애, 군 전력과 인권, 참 일도양단하기 어려운 미묘한 사안인 거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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