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비위 책임 엄중히 물어 징계 처분"

대법원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비위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으로 구분된다.

A부장판사는 지난 8월 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판사는 경찰 조사 당시 "성매매 홍보전단을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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