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제(24일) 오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합헌 결정인데 오늘(25일) LAW 투데이는 이른바 '변시 오탈제'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의 입장이나 소회도 들어봤는데, 먼저 헌재 결정 취지와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법조계에선 '비겁', '억지', '사회적 살인' 같은 초강경 표현들을 사용하며 헌재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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