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이른바 ‘오탈자’ 여부 판단을 한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이번 헌법소원 청구대리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이자 사법불신의 뿌리가 되어버린 ‘전관예우’. 작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 변호사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전관예우는 존재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 국회엔 여러 건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고,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법조계 여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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