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희망 검사 징계사유 존재 여부 확인 후 징계 청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민주)이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힉을 담보하고 검찰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징계 등을 청구토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검사에 대한 감찰 도중 사표 제출로 해임과 면직 등을 피해가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혜련 의원이 감찰 도중 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되는 이른바 '먹튀 사표'를 막기 위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백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간 해임과 면직은 9건인데 반해 감찰 중 사표를 제출해 검사복을 벗는 의원면직의 경우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해임이나 면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금지나 퇴직급여 및 수당 등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접대 수수 의혹을 받았던 A법무부 차관과 송년회식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B차장검사 역시 징계가 이뤄지기 전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문란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C검사장과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D부장검사, 회식 중 후배 여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E부장검사 등도 징계 전 사표 제출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백 의원은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이른바 '먹튀 사표'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4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4의 개정이 있었다"며 "사표 수리 이전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체없이 징게의결하는 내용을 검사징계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에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검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귀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훈, 김현권, 박광온, 박지원, 박재호,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이언주, 이원욱, 이해찬, 이춘석, 위성곤,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홍익표, 황주홍, 황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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