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비리 신고와 조사 총괄... 이숙진 이사장 "스포츠인 인권 지킬 것"

[법률방송뉴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최숙현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98.5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전담할 조직인 '스포츠 윤리센터'가 오늘(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등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신고와 조사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권한, 한계점이나 개선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이면서도 3년 넘게 코치의 성폭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심석희 선수와, 역시 수년간 지속적으로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유도 신유용 전 선수.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왕따와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까지.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음습하고도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 깊은 폭력의 이면엔 피해자가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협회나 단체의 무능 또는 외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신유용 전직 선수 법률대리인 ]
"학생들 특히 미성년자 시절에 나왔던 이런 피해가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그 주변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중간 역할에 연맹들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소속 단체들이..."

'최숙현법'이 독립법인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전담할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조사 기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조사와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숙현법' 대표발의]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까지도 신고 접수에서부터 징계, 그리고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가해자는 물론 일종의 방조였죠. 방조에 의한 처벌까지도 가능하게..."

조사 대상은 선수에 대한 체육 지도자의 성폭력·폭력 등에 관한 사항과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여기에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과 체육단체나 임직원의 횡령·배임·뇌물수수·보조금 유용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그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신고 접수와 조사대상에 적시해, 사실상 체육계 모든 비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포츠인권센터의 장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기관이나 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지원 인력이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조사 실효성을 담보하며 스포츠인권센터에 힘을 대폭 실어준 겁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숙현법' 대표발의]
"고 최숙현 선수가 여기저기 계속 호소를 했으나 구조가 빨리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했잖아요. 불안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사를 기한 내 빨리 마치고 그러다 보면 피해접수가 됐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처리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주고..."

법안은 또 인권침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한 경우,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문체부장관을 통해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시정 또는 책임자 징계 등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에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인 신고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해, 센터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두텁게 마련했습니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 '최숙현법' 대표발의]
"조사가 들어가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계속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있어서 어떤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보호 시설도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신속한 방책을 또 부여했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센터에 실어주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당초 40명으로 계획된 인원이 25명으로 줄어든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25명 가운데 선수 피해와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는 13명에 불과해 협회만 60개가 넘는 대한체육회 종목을 전부 맡기는 현재로선 역부족입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숙현법' 대표발의]
"앞으로 인원이나 예산 같은 것들을 많이 늘릴 거예요. 그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센터를 만들 때보다 굉장히 후퇴했었는데, 또 하다 보면 불비한 사항이 나오면 그때 또 보완해야죠."

이런 가운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에 마련된 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아 이숙진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숙진 스포츠인권센터 초대 이사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숙진 전 차관이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해온 여성 정책 전문가로 스포츠계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숙진 이사장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 스포츠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늘 업무를 개시한 만큼 당분간 신고 접수와 처리는 기존 신고센터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권한을 모두 통합해 받은 스포츠인권센터가,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근절해낼 수 있는 강력한 전위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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