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은 내는데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CP들은 안 내 '형평성' 논란

▲신새아 앵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무슨 일인지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회사 간에 왜 갈등이 생긴 거죠.

▲이호영 변호사= 한 마디로 ‘망 사용료’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구글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을 CP(Contents Provider)라고 하고요.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사업자인 것입니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프리카TV 등 국내에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국내CP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중간에서 인터넷 망을 제공해주는 사업자들을 망 사업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라고 합니다. KT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같은 망 사업자들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내CP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CP들은 망 사업자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해외CP들은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CP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라는 불만이 국내CP들로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ISP 입장에서는 “국내CP들은 다 내는데 왜 해외CP들은 안내냐”는 불만이 있어 왔거든요.

그 불만이 이번에 최근에 더 커진 것은 해외CP들이 국내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넷플릭스가 국내 동영상 시장의 6~70% 정도,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지금 ISP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제공해주는 망을 더 많이 쓰는 게 해외CP들인데 이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한푼도 못 받으니까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 한해 통신3사 같은 경우 네트워크 확장에 8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하거든요.

네트워크 확장이유는 망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 돈을 쏟아붓는 건데, 이에 대한 확충을 위해선 해외CP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앵커= 넷플릭스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넷플릭스는 ISP가 어차피 소비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CP들에게 망 사용료를 받는 건 이중부과다, CP 입장에선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이런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중재를 하지 않나요.

▲이호영 변호사=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전기통신사업법45조1항에 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어떤 분쟁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소의 제기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신청을 말하는데요. 여기선 방통위가 해당 갈등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달라, 교통정리를 해달라, 이 정도 신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신청권에 의해서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말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고, 방통위가 재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진행중이었는데 방통위의 재정 결정도 나오기 전에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어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측에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한 것이고요. 이렇게 법원에 어느 일방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방통위에서 진행 중이던 재정 절차는 중지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재정 절차보다 소송이 우선한다고 돼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소송의 쟁점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어떤 해외CP에 대해서 국내 ISP가 망 사용료를 부과할 어떤 명확한 법적인 근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진작에 그것에 기해서 망 사용료를 청구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ISP, 통신사들입장에서는 계속 협상을 시도했었던 거거든요. 국내CP들 같은 경우는 그 협상에 응해서 ISP와 국내CP들 사이에는 협약이 체결돼서 국내CP들은 돈을 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조정에 응하지 않고 방통위 재정 절차도 건너뛰고 해외CP들은 채무부본재 확인 소송을 낸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얄밉게도 보이지만 일단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다, 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마도 넷플릭스코리아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이고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 넷플릭스법은 해외CP들에 대해서 국내 ISP가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도입하자 라는 취지이고요. 현재 국회 과방위에선 이미 통과가 됐고 나머지 절차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이 사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의 효력을 적용하는 것은 또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영향을 주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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