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 특검의 '재판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아 재판부 "특검-검찰 사건 병합한 판례 있다"... 사실상 '공동 공소유지' 인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재판부에 최순실씨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LAW 인사이드'는 이 분리 재판 요구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분리 재판 요구, 의도와 함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 ‘일단 엮여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선 ‘난 최순실과 공모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러니 재판도 함께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는 최순실씨가 유죄를 받더라도 ‘나는 최순실과 공모한 적이 없고, 최순실이 나를 팔아서 돈을 받고 다니는 줄도 몰랐다. 따라서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그러니까 한 사건으로 취급해 재판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예단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발언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엮어도 너무 엮었다’ 박 전 대통령의 유명한 발언이잖아요. 한마디로 ‘최순실은 최순실이고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다, 엮지 마라’ 이런 말인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와 재판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았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씨 뇌물 혐의에 대한 기소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각각 기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해 이렇게 불가피하게 기소 주체가 나뉜 건데요.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며 거듭 재판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검사동일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검사는 한 몸이다, 이런 뜻인데 이 검사동일체라는 말도 오늘 재판에서 나온 것 같던데 이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하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재판 자격 자체를 문제 삼으며 나온 말인데요.

특검은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고, 관련 수사와 기소도 이와 관련된 것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 특검은 검사가 아닌 일개 ‘민간인’에 불과하고, 자기들이 기소한 것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니까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참여해서 박 전 대통령이나 증인을 신문할 자격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나아가 특검이 확보했다는 증거도, 박 전 대통령 재판과는 별건이니 특검 증거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쓰여선 안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뭐, 모든 재판이 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름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온 것 같은데, 분리 심리 요구와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유지 문제에 대한 재판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재판 분리에 대해선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입니다. (병합해서 심리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유지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며 “검토해 본 뒤 의견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병합한 판례는 있다’는 발언에 비춰보면 지금처럼 공동 공소유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재판부 의중인 거 같은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18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본 재판에서 검찰과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네요.

잘들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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