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폭행 인정 벌금 300만원 선고, 2심 무죄 선고... 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 없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무죄를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은 지난 2014년 12월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는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진술 변화,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직원들 간의 민·형사 소송은 아직 여러 건이 얽혀 진행 중인 상태로, 서울시향 직원들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3월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직원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9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에 착수해 4명을 추가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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