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대 국회 공수처 법안 7건 발의... 모두 '자동폐기'
20대 국회서도 3건 발의... 야당 협조가 통과 관건
조국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검찰 개혁 끝내야"

 

 

[앵커] 공수처 설치 법안 관련 내용 바로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LAW 인사이드'는 리포트를 한 김효정 기자와 함께 공수처 법안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18대 국회부터 공수처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모두 몇 개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 됐었나요.

[기자] 네, 지금가지 발의됐거나 발의돼 있는 공수처 법안은 모두 10 건입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공수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2010년 4월, 당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14명 의원 이름으로 발의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18대에 세 건.

19대엔 김동철 민주당 의원 등 36명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네 건, 이렇게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 모두 7차례, 7건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서랍에서 몇 년 동안 낮잠만 자다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들어서도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 드린 대로 지난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세 건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앵커] 검찰이 제 식구들 관련 된 건 감싸기로 일관하고, 어떤 건 권력 눈치 보기 수사하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 기구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겠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취지와 명분 모두 빠지는 게 없는데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가 크겠지요.

[기자] 네, 바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건데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들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조직 만드는 게 불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가급적 안만들었으면 했을 거고요.

법안을 발의한 쪽은 야당에 국회 의석도 소수고, 그런 이유들로 공수처 설치의 취지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옥상옥이다, 이런 논리로 적극 반발한 검찰 등 기득권의 반발도 감안을 해야 하구요.

[앵커] 하긴 당장 국회의원만 해도 검찰 출신들이 많으니 옛날 생각 친정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제안해 온 당이고,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사실 키는 국회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조 국 민정수석이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때문인데요.

조 국 수석의 발언을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 / 어제 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권한 상으로 저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앵커] 네. 법안을 일부 수정하든 보강하든 국회 통과 여부는, 결국 의원 머릿수, 그러니까 ‘산수’를 해봐야 한다는 얘긴데, 그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부터 좀 짚어볼까요.

[기자] 네,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모두 17명입니다. 위원장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 가운데에 이젠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이 7명이고, 공수처 설치에 적극 찬성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까지 하면 8명, 여기에 공수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까지 더하면 9명,

일단 공수처 설치에 우호적인 법사위 의원들이 9명으로 전체 17명의 과반이 넘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의사봉 잡고 사회만 보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검찰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 어떤 행보를 봐야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본회의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회재적의원 299명의 과반, 1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입니다. 여기에 정의당 6석을 더하면 126석, 과반인 150석에 24석이 모자랍니다.

국민의당이 40석, 바른정당이 20석이니까, 이 두 정당에서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산술적으로 공수처 법안 통과가 사실 크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앵커] 네. 결국 공수처 설치 여부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이이 공수처 설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 두 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조 국 수석은 내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6월 전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지켜 보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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