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레일이 대전세무서 상대로 낸 소송 '승소' 확정
법인세 7천억여원에 환급가산금 더하면 1조원 이를 전망

[법률방송뉴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인세 1조원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3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감액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부지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에 8조원에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약 8천800억여원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용산개발사업이 2013년 4월 백지화되면서 토지매매 계약도 해지됐다. 코레일은 세무당국에 "사업이 무산된 만큼 선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은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놓고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감액(경정)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코레일을 손을 들어줬다. 사업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용산개발사업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1, 2심 법원은 "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소송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계약 해지로 코레일이 얻을 소득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이 낸 소송은 사상 최대 규모의 법인세 소송으로 주목받았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법인세 경정금액 총액은 약 7천60억원이다. 법조계에서는 여기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질 경우 코레일이 돌려받을 금액이 9천억~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판결은 만성적인 적자와 높은 부채비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코레일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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