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엑스터시·케타민 등 해외우편으로 반입, 투약하고 매매까지… 법원 “반성해도 엄중 처벌 불가피"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 밀수입 및 투약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6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5개월 간 구금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MDMA)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코카인 16.17g은 5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또 최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최씨는 마약을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50만원을 받고 1차례 매도하고, 필로폰 유사물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는 보람상조로 알려진 보람상조개발(주)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상조업계 2위로 최씨의 아버지 최철홍 회장 71%, 최씨의 동생 14.5% 등 일가 지분율이 100%인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코카인은 환각성이 강한 마약이고, 엑스터시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암페타민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케타민은 수술용 마취제 등에 사용하는 약물로 강한 진통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지만 강한 금단증상으로 중독성이 높은 약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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