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개표기 사용' 근거 당선 무효 소송 이미 수차례 판결자동개표기 등 사유 반복 소송 제기는 '소권 남용'

지난 2014년 실시된 제6회 경상남도지사선거가 무효라며 이 모씨가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1일,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중 경남도지사 선거가 전자개표기가 사용돼 무효"라는 소송에 대해 "소권 남용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자동개표기로 인한 선거무효 소송은 민중소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씨는 자동개표기 사용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 개표상황에 의한 개표 방법, 개표참관인 수를 제한하는 법 등이 위법이라며 지난 2014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선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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