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송 부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송 부시장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송 부시장의 수첩은) 선거캠프 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고, 송 부시장은 당시 공약 발굴 담당이었다"고 말했다. '공약을 발굴하다 청와대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 관계자를 울산시에 채용하려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 측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송 부시장이 지방선거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위원은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한 조사가 주로 진행됐다"며 "내가 본 송병기 노트에 백원우 이름은 없었다. 한병도도 없었고,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송병기 업무수첩에서 직접 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임동호를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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