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왼쪽)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조현준(왼쪽)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법률방송뉴스]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통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7일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개인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효성 계열사를 통해 우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그룹은 조 회장이 지분 3분의 2가량을 보유한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가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지원했다. GE는 자금 확보를 위해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는데, 효성투자개발이 금융파생상품으로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지급보증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에 대해 효성그룹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준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회사의 호텔 상표권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에 진출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GLAD)를 개발한 뒤 이 회장과 장남이 소유한 에이플러스디(APD)에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도록 했다. 서울 여의도와 강남, 제주 등의 글래드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2018년 3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2026년까지 약 25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오라관광의 APD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회장과 대림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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