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유튜브 캡처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치인 출신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은 26일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에 대해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직원 4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삼민투위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386운동권으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녹색드림은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허 전 이사장은 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수사의뢰로 녹색드림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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