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뉴시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뉴시스

[법률방송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24일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직원 수십명의 임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대표적 학생운동조직인 삼민투위(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으로 '운동권 대부'로 불리기도 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 인사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녹색드림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서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원순 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임금 체불 사건과 별도로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사업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시의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녹색드림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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