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총경급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A총경을 소환해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총경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특감반원 B씨가 지난해 1월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알려졌다. A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B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남지역 경찰서장인 A총경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A총경이 지휘한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이었던 박기성(50)씨의 레미콘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 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울산경찰청은 수사 결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와 김 전 시장의 동생을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총경을 시작으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관여한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간부와 실무진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10명에게 지난 8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하자 최근 다시 7∼8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수사를 총괄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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