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예비조사 거쳐 결정... 석사·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학술논문은 이중게재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은 표절,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학술집에 게재한 영문 논문은 이중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30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의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논문 표절 등 의혹에 관해 실명으로 제보가 들어온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본조사 착수를 의결했으며 아직 조사위원회를 꾸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석사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미디어워치가 했고, 학술발표회 자료에 대해서는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박사논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 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 측이 문제 제기한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수색-압류 및 신문에 있어서 위법증거 배제'(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and Interrogation)는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이다. 6년 전 이미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버클리대의 한국계 존 유 교수가 개인적으로 보내온 '문제없다'는 짧은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 측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가 정식으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존 유 교수가 보낸 것이 맞는지조차 불분명한 짧은 메모 한줄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라며 “어떤 교수들이 검층에 참여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국감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1917~1938’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했다"며 서울대 측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조 전 장관의 학술발표회 논문이 이중 게재됐다고 제보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1년 말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논문집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논문이 3년 후인 2014년 8월 ‘커런트 이슈 인 코리안 로'(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영문으로 실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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