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성접대와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제기 이후 약 6년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천76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김 전 차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본청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수단이 꾸려진 지 11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간의 영역싸움이 커질 모양새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4살 딸을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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