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가운데)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호(가운데)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하루 만에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이 전 법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도 함께 소환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신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시인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간 M사 정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2007년 군납 사업을 시작해 최근까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 7종류를 납품해왔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의 비위사실이 불거지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18일 이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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