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다음날 곧바로 항소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의장에 대해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와 불륜 문제로 다투다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119구조대에 전화해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 운전석에 설치해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음했고, 아내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유 전 의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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