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사건' 등 아직도 미궁... 공소시효 지나면 '영구 미제'로 처벌 불가능

▲전혜원 앵커= 오늘(11일)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선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흔히 어떤 경우를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하나요.

▲박석주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개시되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수사가 개시 된지 하루만 지나도 일단은 미제사건입니다.

어느 특정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정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범인이 오랜 기간 잡히지 않은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요.

또한 거기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3대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불렸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이제야 특정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에 장기 미제 사건들에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안갑철 변호사(법무법인 한음)= 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장기 미제 사건 중에서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는데요.

해당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 달서구에서 도롱뇽알을 찾으러 집을 나간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된 사건인데요. 당시 대대적인 수색작업이 펼쳐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2002년 9월 와룡산에서 안타깝게 백골로 모두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특정하지 못했고 2006년 3월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됐습니다.

▲앵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도 다행히 재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죠.

▲박석주 변호사= 얼마 전 대구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이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유류품 수십여점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국과수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게 2002년 인데요. 그간 과학수사기법에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높아진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또 하나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도 있었죠. 이 사건도 변화가 생긴 게 있나요.

▲안갑철 변호사=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991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이형호 군이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괴한에게 유괴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한 남자가 협박전화를 시작했는데요. 44일 동안 60여 차례의 협박 전화를 했는데요. 이 후 한 달 뒤 이형호군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부검결과 유괴 당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협박전화를 한 범인의 목소리만 남아있을 뿐 잡지는 못했는데요. 영화 2007년 ‘그놈 목소리’를 통해 제작되면서 범인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범인 목소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목소리가 유일한 단서인데요.

검찰은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수사기법을 연구 중에 있다는 데요. 다만 개구리 실종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두 사건 모두 성범죄가 아닌 만큼 DNA 확보가 어려워 범인 규명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으로 인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장기 미제 사건 역시 해결됐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커졌죠. 이 외에도 또 어떤 장기 미제 사건들이 있을까요.

▲박석주 변호사= 지난해 8월 기준 미제사건은 약 8만3천330건입니다. 그 중 몇 건만 소개해드리면요.

‘신정동 연쇄살인사건’이 생각나는데요. 2006년 6월, 11월 그리고 2006년 5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 중 두 명은 살해 됐고 한 명은 생존했습니다.

탈출한 피해자가 몸을 숨겼던 장소를 이야기 했는데 범인의 주택 2층 신발장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당시 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재수사가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용의자는 찾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인데요.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입니다. 1995년 5월 학원에 가던 김태완군이 괴한이 부은 황산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인데요.

태완군은 당시 직전 이웃 주민을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어 또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을 만들어지게 한 사건입니다.

▲앵커= 경찰은 이 공소시효 만료와 상관없이 용의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많은 숨은 범죄자들이 뉴스를 접하면서 떨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상엔 비밀은 없습니다. 경찰이 재수사 의지를 불태운 만큼 많은 미제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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