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정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서 수리"
채동욱 전 총장, 변협 전임 집행부 때 낸 개업신고서 반려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2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변협은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반려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당시 변협 회장이던 하창우(6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집행부는 전관예우 근절을 이유로 2015년과 2016년 차한성(63·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과 신영철(63·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도 각각 반려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취임한 김현 변협 회장과 새로 구성된 변협 집행부는 논의 끝에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채 전 총장이 사임 이후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 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다.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물러났다.

변협은 “전관예우 척결 및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깊이 고려했다"며 "격론 끝에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개업 제한 방식, 법제화 여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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