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고발당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 없이 스스로 출석했다. 검찰은 전날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으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동에 맞서 당에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검찰은 제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라고 말한 뒤 "당에게 당부합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오"라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황 대표는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고,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라며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 125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110명이다.

황 대표는 나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녹색당은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소속 13명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이 채이배 의원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자 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다. 녹색당은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지휘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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