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KBS 화면 캡처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KBS 화면 캡처

[법률방송뉴스] 진료하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했던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유족 측이 낸 이의신청을 접수해 11월 초쯤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 재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족 측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추가 근거자료와 이전에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검토해 심의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후 답변서가 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불인정하자 의료계 등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의사자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고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민후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임 교수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주변 간호사들에게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간호사가 희생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대피 지시를 하다가 자기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간호사가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보돼 있고, 임 교수가 도망치기보다는 동료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는 주변 간호사들의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임 교수의 행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았지만 다각도에서 봤을 때 충분히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사자 인정 신청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단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1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이의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만약 불허한다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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