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접 전달하지 않아 송달 부적법... 세금 부과 무효"

▲유재광 앵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4일)은 세금 얘기해보겠습니다.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9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중 6만 주가 넘는 일부 주식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에 세무당국은 2017년 4월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억8천여만원을 결정‧고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고지서를 A씨가 직접 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는데요. 2017년 5월 16일 납세고지서를 배달했던 집배원은 A씨 집에 아무도 없자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고, 송달보고서에 그의 누나를 수령인으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송달일로부터 석 달가량 흐른 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했고요.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세무서는 이의신청 기간 9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통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점을 들어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판결 내용은 조금 있다 짚어보고 보통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언제 다시 방문하겠다는 딱지 붙여 놓고 가는데 이 집배원은 왜 그런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집배원 설명에 따르면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해당 집 주인인 A씨의 누나가 자신이 집에 없을 때는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대로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A씨 누나를 수령인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배원 입장에선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됐나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관련된 법령을 보게되면 우편법 시행령에서는 등기우편 배달은 수취인이나 동거 가족 등에 등기우편 수령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놓고 가는 건 우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배달 방식은 수취인에게 등기우편의 수령을 확인받도록 규정한 우편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재판부는 판결을 어떻게 내렸나요.

▲윤수경 변호사= 담당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게되면 “세무당국의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송달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처분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사람이 아닌 우편함에 송달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절차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A씨의 누나가 집배원에게 앞서 한 부탁은 이전의 다른 등기우편에 대한 일회성 부탁일 뿐, 해당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같은 부탁이 없었다"고 지적했고요.

"발송된 등기우편이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된 경우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앵커= 이게 직접 전달하진 않았어도 우편함에 놓고 갔으면 받아 볼 수 있었을 텐데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무효인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서류 송달을 우편으로 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고요.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동거인이나 종업원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A씨 경우 A씨가 과세 이의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5월 17일에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기재를 했지만 그럼에도 해당 과세가 무효라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을 보게 되면 "어떤 경위로 A씨가 5월 17일에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해도, 위법했던 송달이 적법해지거나 불필요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등기우편은 우체부가 세 번 찾아오고 그래도 전달 못하면 우체국에 있으니 찾아가라 이렇게 딱지 붙여놓고 가는데, 안에 있으면서 없는 척하고 아예 안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국세기본법을 살펴보면 서류의 송달 방법과 공시송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 적법한 송달이 되어야 하고요.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이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로 받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써 대신해서 세금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과세 무효된 A씨는 앞으로도 계속 무효인가요,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이번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 과세관청이 다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함께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미 주식을 양도한 2009년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없지만 제척기간의 특례의 해당한다면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과세처분 판결의 경우에는 이런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앞서 말씀드린 특례를 적용하여 그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가 아닌 과세처분 무효 판결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의견 또한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같은 무효 판결 이후의 과세관청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획재정부 의견에 따르면 못 걷어갈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